안녕하세요! 오늘은 가족 간에도 피할 수 없는 ‘증여세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
가족끼리 돈을 주고받거나 아파트를 사줄 때, 세금이 발생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죠😵
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부담도 줄고, 실수도 피할 수 있어요!
오늘은 국세청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세의 기초 개념부터 주의사항까지 쏙쏙 알려드릴게요!
1. 증여세, 가족끼리도 낸다고?
‘가족이니까 괜찮겠지’라는 생각, 증여세 앞에서는 금물이에요
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거나, 결혼자금을 줄 때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
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, 증여는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알아두면 좋겠죠?
1) 차용증 있으면 괜찮다? 🤔
“차용증만 작성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?”
많이 하는 질문인데, 단순한 문서로는 부족해요.
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상환 기록이 있어야 진짜 ‘차입’으로 인정돼요.
국세청은 매년 차용증과 상환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니
이체 내역, 이자 지급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는 꼭 챙겨두세요!
📌 꿀팁: 상환계획 없이 받는 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!
2) 대출은 괜찮을까?
자녀 명의로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갚는다면?
사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준 것으로 간주돼요💸
즉, 증여세 대상입니다.
자녀가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납부해야 하고,
기한 내에 안 내면 체납자로 등록될 수 있어요!
3) 창업자금도 예외는 없다
자녀 창업을 돕기 위한 자금도 증여세 대상이지만,
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있어요
5억 원까지 공제, 초과분은 10% 세율!
단, 조건이 까다로워요👇
- 2년 내 창업
- 4년 내 자금 사용
- 10년 내 폐업 시 세금 + 이자 추징
2.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할까?📅
“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?”
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!
이 기간 안에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 해요
미루면 가산세가 생기니 조심해야 해요!
1)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
납부 세액이 1천만 원 넘으면 일부 분할 납부 가능해요
- 2천만 원 이하: 1천만 원 초과 금액
- 2천만 원 초과: 최대 50%까지
단, 연부연납 허가받은 경우는 분할 불가!
2) 신고와 납부 방법은?
- 세무서 방문
- 홈택스 온라인 신고 (세금신고 > 증여세 신고)
납부는 홈택스, 신용카드, 직접 납부 중 선택 가능해요
신고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공제 3%도 받을 수 있어요!
마무리
자, 지금까지 ‘가족 간 증여세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
정리해보면:
- 가족끼리도 금전이나 부동산 주고받을 땐 세금이 따라요
- 단순 문서로는 인정 안 돼요! 실제 거래 증빙 필수
- 창업자금 등 특례는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
- 신고는 증여 후 3개월 이내! 놓치면 가산세⚠️
미리 알고 준비하면 무서운 증여세도 걱정 없겠죠?
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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