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오늘은 요즘 뜨는 신종업종 중 하나인 ✨‘SNS마켓 사업자’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
SNS로 물건을 팔거나 홍보해서 수익을 얻는 일이 많아지면서 세금 신고와 사업자 등록도 꼭 필요하답니다.
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아서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!
1. SNS마켓,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?
혹시 “나는 그냥 물건 몇 개만 팔았는데 괜찮지 않을까?” 생각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!
단순한 개인 활동처럼 보여도 ‘계속적·반복적’ 판매라면 ‘사업자 등록’ 대상입니다.
1) SNS마켓이란?
블로그, 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에서 물건을 팔거나 홍보하며 수익을 얻는 활동이에요📱
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,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.
업종코드는 525104 (SNS마켓)으로 등록해야 하고,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필요해요.
2) 사업자 등록 안 하면?
- 가산세 부과: 개인은 공급가액의 1%
- 매입세액 공제 불가: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로 부가세 환급도 못 받아요
👉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필수!
3)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해요
상품 판매 전,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 해요
단, 1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는 제외 가능
📌주의: 상품 등록 횟수가 아니라 ‘구매자 수’ 기준!
2.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?
세금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.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꼭 확인하세요!💡
1) 부가가치세
- 일반과세자: 1년에 두 번(1월, 7월)
- 간이과세자: 1년에 한 번(1월)
👉 직전연도 공급대가 따라 예정신고도 필요할 수 있어요
2) 종합소득세
1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해요 (5.1~5.31)
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SNS마켓을 운영해도 사업소득 합산 신고 필요!
3)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
재화 공급 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발급 필수!
안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% 가산세 부과😱
📌 홈택스나 ARS 126번으로 발급 가능
📌 발급 금액의 1.3% 세액공제도 가능 (단, 매출 10억 초과 시 제외)
마무리
자, 지금까지 ‘SNS마켓 사업자’가 알아야 할 세금정보를 살펴봤는데요,
정리해보면:
- SNS로 판매·홍보 수익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!
- 통신판매업 신고도 잊지 마세요
- 일반/간이과세자 구분하고 세금 신고 시기 꼭 확인!
-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기🎁
앞으로 SNS마켓 운영을 계획 중이시라면
꼭 참고해서 똑똑한 사업자가 되어보세요💼
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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