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오늘은 유튜버, 틱톡커 등 ‘1인 미디어 창작자’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
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직업이 된 1인 미디어! 수익이 생긴다면, 세금도 빠질 수 없겠죠?
복잡해 보이지만, 핵심만 정리하면 간단하답니다! 💡
1. 1인 미디어 창작자,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? 💻
유튜브로 수익이 생겼다면? 세금 신고는 필수!
1) 창작자도 사업자 등록해야 해요
영상 콘텐츠로 지속적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.
- 고용 인력, 촬영 스튜디오 등 있으면 과세사업자
- 혼자 콘텐츠 제작하고 장비도 간단하다면 면세사업자
🧾 업종코드도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!
- 과세: 921505
- 면세: 940306
2) 과세/면세사업자의 차이점은?
- 과세사업자: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
- 면세사업자: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,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
그리고, 둘 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!
💡 팁: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 있어요!
3) 외화 수익도 빠짐없이 신고!
해외 플랫폼(구글 등)에서 받는 수익은 ‘영세율’ 적용 대상이에요.
→ 0% 세율 적용 가능하지만, 국내 수익은 10% 세율!
정확하게 구분해서 신고하는 게 절세의 시작이에요! 💸
2. 종합소득세 신고, 이렇게 해요 📊
"5월 되면 유튜버도 세금 내야 하나요?" YES!
1) 어떤 소득이 신고 대상일까?
✔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
→ 특히, 후원금이나 자율구독료도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!
※ 일시적인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!
2) 절세하려면? 장비도 공제 대상!
카메라, 마이크, 소프트웨어 등 업무용 장비 구입 시 부가세 공제 가능!
→ 단, 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 꼭 받아야 해요!
⚠️ 단순 장난감이나 개인용 지출은 제외!
마무리
자, 지금까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!
요약하자면:
- 유튜버도 수익이 생기면 사업자 등록 필수!
- 과세/면세 구분, 부가세/종합소득세 모두 체크해야 해요
- 후원금도 과세 대상, 장비 구입시 절세 꿀팁도 적용!
세금 신고,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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