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오늘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위한 특별한 세금 혜택, 바로 ‘착한임대인 세액공제’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
경기가 어려운 요즘, 임차인을 배려해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 분들께 큰 혜택이 돌아온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1.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?
💡 임대료를 줄였는데 세금까지 줄어든다면?
코로나19 시기를 계기로 생겨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,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70%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. 2025년 말까지 적용되니 아직 늦지 않았답니다!
1) 공제 대상은 누구?
📌 일상 속 예시로 보면, 작은 카페를 임대 중인 A씨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단, 반드시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임차인은 소상공인 자격이 필요해요.
🧾 팁: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증명돼요!
2) 공제 비율은 얼마나?
임대료 인하액 기준으로 최대 70% 공제 💰
- 연 소득 1억 원 이하 개인: 70%
- 연 소득 1억 원 초과 개인: 50%
- 법인은 일괄적용
📊 통계에 따르면, 대부분의 소형 임대인은 1억 이하 소득에 해당되어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3)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?
공제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!
- 인하 전 계약서
- 인하 약정서
- 세금계산서 등 지불 증빙
- 확인서 (소상공인 발급)
📌 팁: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🙌
2. 확인서 발급 방법은?
🧐 확인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
이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'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'인데요!
1) 온라인 발급
🏠 집에서도 간편하게!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
- 또는 온라인 발급 시스템(sbiz24.kr)
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분증만으로도 OK
2) 오프라인 발급
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발급 가능해요!
- 궁금한 점은 1357번으로 전화 📞
- 현장에서 위임장으로도 대리 발급 가능
마무리
자, 지금까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
요약하자면:
✅ 상가 임대인이라면
✅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시
✅ 최대 70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!
지금 바로 확인서 발급부터 시작해보세요 ✨
임차인과 함께 웃는 착한 임대 문화,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!
도움이 되셨나요?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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