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오늘은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한 공제, 감면자료를 놓친 분들을 위해 정정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
세금 실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꿀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! 😊
연말정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,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걱정 없답니다!
1. 연말정산 실수, 이럴 때 정정 신고하세요!
혹시 연말정산 때 이런 실수 한 적 있나요?
제출을 놓쳤거나 잘못 계산된 공제·감면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어요.
가산세 없이 수정 가능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! 😉
1)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
가끔 실수로 과도한 공제를 신청하셨나요?
이런 경우 국세청은 연말에 수정신고 안내를 보내요.
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최대 40%의 가산세도 피할 수 있어요!
💡 TIP: ‘부양가족 소득 확인’은 꼭 체크하세요!
2) 공제를 놓친 경우
월세, 교육비, 기부금, 혼인세액공제 등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.
기한 내 신고하면 환급도 가능하답니다!
📊 예시: 수동으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.
3) 여러 회사 근무자 또는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
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하나만 신고하셨다면?
인터넷 쇼핑몰,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도 신고 누락되면 가산세가 붙어요!
💬 홈택스 ‘지급명세서 조회’로 꼭 확인해보세요.
2. 이런 공제 실수도 주의하세요!
"내가 혹시 빠뜨린 건 없을까?"
꼼꼼히 점검해보고, 아래 항목도 체크해보세요!
1) 월세액 세액공제
월세를 냈는데 공제 안 받았다면?
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내역,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공제 가능해요!
2) 기부금 이월 공제
이전 연도에 기부했지만 공제 못 받은 영수증, 이월공제 가능한 거 아시죠?
종이로 발급받은 영수증도 꼼꼼히 챙기세요.
마무리
자, 지금까지 연말정산 정정 신고와 실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
정리해보면:
- 연말정산 실수는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로 해결 가능!
- 월세, 교육비, 기부금 공제는 증빙만 갖추면 다시 신청 가능!
- 두 회사 근무나 기타소득은 반드시 합산 신고!
놓쳤던 공제, 이번 기회에 꼭 챙기세요.😊
도움이 되셨나요?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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