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안내 ✅
안녕하세요! 오늘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**'체납액 징수특례제도'**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 😊
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체납된 세금이 걱정되신다면?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산금 면제와 분납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!
1.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? 🤔
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폐업할 수 있어요. 다시 도전하고 싶지만 체납된 세금이 부담이라면? **국세청의 ‘체납액 징수특례제도’**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!
이 제도는 재기를 원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, 세금을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. 🏢💰
1) 신청 대상은? 📌
-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
- 2020년 1월 1일~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창업하거나 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
-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
💡 단, 조세범 처벌 이력이 있거나, 기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!
2)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🎁
1️⃣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
-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과 기존에 부과된 가산금도 모두 면제!
2️⃣ 체납액 분납 허용 (최대 5년)
-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세금을 장기 분납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.
2.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 방법 📝
제도를 활용하려면 아래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!
1) 방문 접수 🏢
👉 관할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
2) 홈택스 온라인 신청 💻
👉 [홈택스(www.hometax.go.kr)] 에 접속 후
-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 → 체납관련 신청 →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
3) 손택스 모바일 신청 📱
👉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
- 세금관련 신청 →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
🕐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!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.
3. 신청 전 꼭 알아둘 사항 ❗
✔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만 해당 (기타 세금은 제외)
✔ 재산이 발견되거나,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혜택이 취소될 수 있음
✔ 기존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
마무리 🎯
지금까지 **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‘체납액 징수특례제도’**에 대해 알아봤어요! 💡
💡 한줄 요약:
✔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는 가산금 면제 및 분납 혜택 가능!
✔ 홈택스·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편 신청 가능!
📣 여러분도 해당되시나요? 그렇다면 꼭 신청해서 부담을 줄여보세요!
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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